"죽은 아들 정자로 손자 얻게 해달라”…60대 부모 손 들어 준 '이 나라'19
“죽은 아들 정자로 손자 얻게 해달라”…60대 부모 손 들어 준 ‘이 나라’
“아들이 죽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손자를 가질 수 있게 돼 기쁩니다.” 아들을 잃은 인도의 60대 부모가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아들의 정자로 손자를 보겠다는 꿈을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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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들이 죽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손자를 가질 수 있게 돼 기쁩니다.”
8일(현지시간)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하비르 카우르와 남편인 구르빈데르 싱이 숨진 아들의 정자를 보관하고 있던 델리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“아들의 정자 샘플을 이들 부부에게 넘겨주라”고 밝혔다.
이들 부부의 아들 프리트 인데르 싱은 2020년 6월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. 당시 병원은 “화학요법을 받으면 정자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”며 미리 정자를 냉동보관할 것을 조언했다.
미혼이었던 아들은 이에 동의해 같은 해 6월 27일 정자 샘플을 냉동 보관했고, 3개월 뒤 30세의 나이로 숨졌다.
몇 달 뒤 부모가 냉동된 아들의 정자 샘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, 병원은 “법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샘플을 제공할 수 있다”며 거절했고 이에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.
인도 정부는 이들의 청원을 반대했다. 인도 당국자는 “법률상 대리모는 불임 부부나 여성을 돕기 위해서만 허용된다”며 “미혼자가 대리모로 아이를 낳는 것은 불법”이라고 말했다. 또 “죽은 아들이 냉동 정자 사용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동의 등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동으로 정자 사용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”고 판시했다.
이에 대해 부모 측 법률 대리인은 “인도의 대리모 관련 법은 대리모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며 슬픔에 잠긴 부모의 개인적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”라며 “아들은 당시 미혼이었지만, (병원에서) 정자 보관 양식을 작성하면서 그 목적이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을 명확하게 명시했다”고 반박했다.
재판과정에서 부모는 “아들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볼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또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자신들의 두 딸이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도 약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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